6일전 | 26.04.0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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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일전 | 26.04.03 | 조회 2
안녕하세요.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호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1.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노인학대란 보호자 또는 타인이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신체적 학대: 폭행, 강압, 신체적 손상 유발정서적 학대: 욕설, 무시, 위협, 고립경제적 학대: 재산 갈취, 동의 없는 금전 사용방임: 식사, 위생, 치료 등 기본적 돌봄 미제공2.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어르신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합니다.어르신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결정에 반영합니다.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듭니다.정기적인 건강 관리와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3.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공유하세요.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역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어르신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세요.주변 이웃 및 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망을 형성하세요.4. 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즉시 상황을 중단시키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관련 기관 또는 상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합니다.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5. 신고 및 상담 안내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세요.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긴급 상황: 112어르신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책임 있는 돌봄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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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일전 | 26.04.0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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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일전 | 26.03.02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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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일전 | 26.02.2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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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일전 | 26.02.01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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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일전 | 26.02.0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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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일전 | 25.12.31 | 조회 3
안녕하세요.기관 내 어르신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곧 어르신 돌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1. 종사자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종사자 인권침해는 보호자 또는 이용자 등이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언어적 폭력: 욕설, 비난, 모욕적인 발언신체적 위협 및 폭력: 밀침, 폭행, 위협적인 행동성희롱 및 성폭력: 불쾌감을 주는 언행, 신체 접촉부당한 요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무리한 민원 제기2. 보호자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종사자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를 유지해 주세요.감정적인 표현이나 폭언, 위협적인 행동은 삼가 주세요.기관의 운영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 주세요.요청사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달해 주세요.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 사항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기관과 소통해 주세요.오해나 불만은 공식적인 상담 절차를 통해 해결해 주세요.종사자의 업무 환경과 근무 여건을 이해해 주세요.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주세요.4.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기관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심각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인권침해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5.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돌봄 환경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은 어르신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보호자와 종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건강한 돌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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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일전 | 25.12.3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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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일전 | 25.12.3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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